'보이스피싱 막자'…신한은행, 오픈뱅킹 이체 제한 서비스 도입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신한은행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오픈뱅킹 관련 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오픈뱅킹은 한 금융기관 앱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내 계좌를 조회하거나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최근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오픈뱅킹 서비스를 악용해 여러 금융사에 예치된 자금까지 빼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다음 달부터 '오픈뱅킹 12시간 이체 제한',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만 50세 이상 고객이 신한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회사 오픈뱅킹을 통해 신한은행 계좌를 출금 계좌로 처음 등록하면, 신한은행은 이 계좌에 대해 12시간 동안 오픈뱅킹 이체를 제한한다.
신청자에만 제공되는 '오픈뱅킹 지킴이'는 신한은행이나 다른 금융회사 오픈뱅킹 서비스 등록 자체를 아예 막는 서비스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편리한 만큼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됐을 경우 피해가 크기 때문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자산 보호를 위해 금융권 최초로 대응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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