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경유보조금 지원 확대…지급 기준가격 L당 100원 인하

입력 2022-05-17 13:27
수정 2022-05-17 14:10
내달부터 경유보조금 지원 확대…지급 기준가격 L당 100원 인하

지급 기준선 1천850→1천750원…L당 55원 추가 지급

지급시한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설 만큼 급등하자 생계형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조치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하 경유 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유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기존 리터(L) 당 1천850원에서 1천750원으로 100원 낮추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유가 보조금 대상 경유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경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L당 1천850원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유 가격을 1천960원으로 설정할 경우 현재 지원액은 1천960원에서 1천850원을 뺀 금액의 절반인 L당 55원이다.

이번 조치를 반영해 기준가격을 1천750원으로 낮추면 지원금은 L당 105원으로 55원 늘어난다.

정부는 내달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지급시한은 당초 7월말까지에서 9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경유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5천대와 버스 2만1천대, 택시(경유) 9만3천대, 연안화물선 1천300대 등이다. 유류구매카드 등 기존 유가보조금 지급 방식을 활용해 경유 보조금도 함께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가 보조금이 유류세 인하와 함께 줄어드는 현상을 보완하는 것이다.

유가 보조금이 2001년 유류세 인상을 보완해주는 성격의 보조금이다 보니 유류세를 인하하면 보조금도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보조금은 즉각 깎이지만 실제로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접하는 유가는 유류세 인하 폭에 미치지 않는 데다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는 데 시간도 걸린다. 여기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유가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유류세 인하 이후 유가 부담이 더 커졌다는 아우성이 나온다.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경유 보조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보조금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이다.

지난 12일 오전을 기해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천950.8원을 넘어섰다. 이는 기존의 경유 최고가 기록인 1천947.75원(2008년 7월 16일)을 넘어선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는 의미다.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유 재고 부족 현상이 벌어지는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석유제품 수급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유 가격이 당분간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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