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신고서 위조해 관세 등 50억원 포탈한 수입업자 적발

입력 2022-05-04 11:22
수정 2022-05-04 11:27
원산지신고서 위조해 관세 등 50억원 포탈한 수입업자 적발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혜택을 악용해 관세 등 약 50억원을 포탈한 수입업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원산지 신고서를 위조해 관세 등을 포탈하고 명품 시계를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국내 최대 규모의 병행수입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아닌 이탈리아의 한 도매상으로부터 명품 가방·의류 등을 수입했으나,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원산지 인증수출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위조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약 500억원 상당의 명품 가방, 의류 등에 한국·EU FTA 혜택을 부당하게 적용받아 관세 등 50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EU FTA에 따르면 수출입금액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당국의 인정을 받은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기본 세율 8∼13%를 면세받을 수 있다.

A씨는 관세 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회사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2년 주기로 총 11개 회사의 개·폐업을 반복했다.

또 싱가포르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260억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우회 송금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개당 5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5점을 밀수입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세관은 해외 명품을 수입하면서 부당하게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병행 수입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업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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