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DC "여객기·열차 탈 때 마스크 쓰라" 다시 권고

입력 2022-05-04 07:57
美CDC "여객기·열차 탈 때 마스크 쓰라" 다시 권고

법원 "안 써도 돼" 판결에 항소한 뒤 의무화 연장

"중증 취약층·백신 미접종자까지 보호할 방역수단"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법원의 제지에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을 재차 권고했다.

CDC는 2세 이상을 대상으로 비행기, 열차, 버스, 공항, 기차역 등 대중교통 수단과 실내 시설에서 얼굴에 잘 맞는 마스크를 쓰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CDC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세, 변이 출현의 영향, 향후 추세를 고려한 권고라고 설명했다.

마스크는 바이러스가 섞인 감염자의 침방울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돼 전염을 일으키는 것을 차단하는 도구로 애용돼왔다.

특히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에어로졸 형태의 미세 침방울 때문에 발생하는 감염을 막을 수단으로 주목됐다.

CDC는 이날 권고에서 "마스크는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며 "환기가 잘 안 되는 밀집 장소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미국 교통안전청(TSA)은 CDC 권고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과 승무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왔다.

CDC는 마스크 착용을 한시적으로 권고했다가 공중보건 상황을 고려해 시한을 연장하는 조처를 되풀이했다. 최근 시한은 이날이었다.

그러나 미국 보수 지역 플로리다주에 있는 연방법원은 CDC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 조치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지난달 18일 내놓았다.

마스크 자체에 바이러스를 정화할 기능이 없는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공중보건이 증진된다는 점이 불분명하다는 게 결정의 주요 근거였다.

TSA는 법원 판결에 따라 대중교통에서 이뤄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즉각 중단했다.

그러나, CDC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미국 법무부는 이 같은 평가를 토대로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고 백신도 보급됐지만, 감염 취약층 때문에 공중보건 위험이 존재한다고 본다.

로셸 월런스키 CDC 소장은 "자신뿐만 아니라 (감염되면) 중증에 빠질 위험이 더 큰 이들과 아직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이들을 배려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은 개인과 공동체를 지킬 수단"이라고 말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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