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은행 예대금리차 매월 공시한다
국내주식 양도세 폐지 재확인…가상자산 과세 유예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윤 당선인이 공약을 통해 예고했던 은행권의 예대금리 공시 개선 방안이 담겼다.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 형태로 공개하고, 공시 주기를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는 게 공시 개편안의 골자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기준금리 인상 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반영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 확대로 소비자 금융 부담과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며 과도한 예대금리차 해소를 위해 공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은행들은 분기 보고서를 통해 예대금리차를 개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투자자가 은행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지만, 신규 취급액이 아닌 잔액 기준으로 산출되다 보니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은행의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경우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로 매달 공개되고 있지만, 개별 상품의 금리 수준을 나열하는 형식이다 보니 금융기관별 예대금리차를 쉽게 비교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인수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정과제로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모바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확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독립성 제고 및 신속상정제(패스트트랙) 도입,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과제에는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인수위는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는 투자자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하겠다며 과세 유예 방침을 밝혔다.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선 개인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을 현행 140%에서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 시 소액주주 보호, 기업 회생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상장 폐지 결정, 내부자 지분 매도 시 처분계획 사전공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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