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부당 해고됐다"…아마존 전 직원 소송

입력 2022-05-03 17:08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부당 해고됐다"…아마존 전 직원 소송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미국 아마존의 전 직원이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일명 '롱 코비드'(long COVID) 때문에 해고됐다며 아마존 상대로 소송을 낸 데 이어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도 회사를 제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 맨해튼에서 아마존 패션 분야의 브랜드 매니저로 일했다는 브리타니 호프(29·여)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아마존이 장애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그는 아마존에 취직한 지 4개월이 지난 2020년 2월 3일 독감 진단을 받은 후 입원했는데, 이때는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수 주 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장기간 코로나를 심하게 앓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속에서 하루 17시간씩 일하면서 자살 충동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건강이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마존 측은 2020년 5월 12일 호프의 의료휴가 신청을 계기로 그의 업무 이메일과 장애·휴가 포털에 대한 접근권을 차단했다.

이어 그로부터 2개월 후 아마존이 자신을 해고하면서 임금 초과 지급분 1만2천273달러(약 1천554만 원) 반납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호프는 소장에서 "심각한 롱 코비드 증상으로 인해 회사의 휴가 절차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호프가 코로나19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는 나와 있지 않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작년 12월 EEOC는 코로나19 확진이 장애로 간주되는 사례를 설명하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세가 수 주간 지속하고 이로 인해 장애가 생기면 미 장애인보호법(ADA)상 장애로 인정된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증상이 수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도 장애인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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