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가상자산,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는 과세방안 신중해야"

입력 2022-05-01 05:01
추경호 "가상자산,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는 과세방안 신중해야"

"가상자산 공제금액 상향, 조세원칙·제도 정비 종합 고려해 검토"

"장기보유 주식 우대세율 적용, 행정 집행 부담"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김다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가상자산 투자 소득을 주식 등과 같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 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는 방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후보자는 "가상자산 소득은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소득세 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공제금액을 금융투자소득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원칙과 국제적인 가상자산 과세 추세, 거래 투명성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현행 세법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로또 당첨금이나 상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상 가상자산이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되고 있고, 우리 세법은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융투자소득과 기타소득의 투자자 혜택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데 있다.

국내 상장 주식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공제금액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반면 가상자산 소득을 비롯한 기타소득은 기본 공제금액이 250만원에 불과하고, 이월공제 등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할지 여부가 관련 세제 혜택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물론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세법상 예외를 두고 공제금액을 높일 수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가상자산의 성격 규정 없이 공제금액을 5천만원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주식 투자와 투기성이 강한 가상자산 투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로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주식시장처럼 특별히 육성할 정책적 근거나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추 후보자는 또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 "조세원칙과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 투자자 보호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를 약속한 윤 당선인의 공약과는 다소 결이 다른 내용이다.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세 우대세율 적용의 경우 "행정 집행 부담과 장단기 과세 차별을 폐지하는 국제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추 후보자는 밝혔다.

사실상 우대세율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일 열릴 예정이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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