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치·감성돔 5월에 잡지 마세요…주꾸미는 8월까지 금어기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삼치와 감성돔, 주꾸미 등 10개 어종에 대한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치와 감성돔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으며, 주꾸미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여간 포획과 채취가 금지된다.
주로 5월에 알을 낳는 삼치·감성돔의 특성과 4∼6월에 태어나 7∼10월까지 성장기를 보내는 주꾸미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개 어종의 금어기도 5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일반인에게는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다음 달 한 달간 금어기 위반 등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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