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규정 위반' 코레이트자산운용에 기관주의

입력 2022-04-28 05:57
'집합투자재산 규정 위반' 코레이트자산운용에 기관주의

수협은행·뮌헨재보험 한국지점도 제재받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코레이트자산운용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코레이트자산운용에 대한 검사에서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준법 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

이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8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3명과 직원 4명을 징계했다.

코레이트자산운용은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고, PF대출 만기 시 원리금 미상환 가능성이 커지자 변경 약정을 체결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점 등이 지적됐다.

수협은행은 금융거래정보 등에 대한 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직원 3명이 주의를 받았다.

수협은행은 2015년 4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사실을 해당 명의인에게 지연 통보하거나 통보 유예 기간 중 통보했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뮌헨재보험 한국지점은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하지 않아 임직원 1명이 견책을 받았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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