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기업 지상파 지분제한 위반 삼라에 2차 시정명령

입력 2022-04-27 11:42
방통위, 대기업 지상파 지분제한 위반 삼라에 2차 시정명령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삼라에 대해 2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울산방송 최대 주주인 삼라는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게 됐다.

지난해 7월에는 방통위로부터 울산방송 주식을 처분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방통위는 앞으로 6개월 내 이를 이행하도록 2차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MBC가 재허가받은 UHD방송국 사업계획 중 콘텐츠 투자계획 변경 신청도 승인됐다.

당초 MBC는 UHD 콘텐츠 투자계획으로 2020~2024년 총 7천959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이를 6천299억4천50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방통위에 변경 신청했다.

방통위는 "UHD 활성화 정책방안 준수, UHD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 가능성, 경영환경 등을 고려해 신청 사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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