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13개사 부당이득금 2억5천만원 환수한다

입력 2022-04-27 09:33
불공정 조달행위 13개사 부당이득금 2억5천만원 환수한다

직접생산·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27일 직접 생산 규정이나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개사로부터 부당이득금 2억5천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기여과기, 비상경보기, 목재·판재, 플라스틱 포대, 인조 잔디, 3D 프린터 등 6개 품목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채 하청 생산하거나 타사 완제품을 구매해 수요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로부터 2억4천100만원을 환수한다.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일반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민수 시장에 공급한 1개 업체에 대해서도 900만원 환수를 결정했다.

강경훈 조달관리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철저히 조사하고 환수해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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