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원, 트럼프 법정모독죄 인정…"하루 1만 달러씩 벌금"

입력 2022-04-26 05:03
뉴욕 법원, 트럼프 법정모독죄 인정…"하루 1만 달러씩 벌금"

"거듭해서 자료제출 약속 어겨"…벌금 안 내면 수감도 가능

트럼프 측 반발 "정치적 마녀사냥"…검찰 "정의가 승리"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뉴욕주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정모독으로 벌금을 물게 됐다.

25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시 맨해튼 1심 법원의 아서 엔고런 판사는 마감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모독죄를 인정하고 자료를 낼 때까지 하루 1만 달러(약 1천25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이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낮춰 유리한 조건의 세금, 대출, 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이러한 자산 평가 과정 등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해왔다.

법원은 자료 제출 시한을 당초 3월3일로 정했다가 나중에 3월31일로 연장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요구한 자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엔고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듭해서 제출 약속을 어기고 있다"면서 "트럼프씨, 당신이 사업을 중시한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나도 내 일을 진지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법정모독죄를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도 내지 않을 경우 뉴욕주 규정에 따라 감옥에 수감될 수도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로이터에 전했다. 다만 판사가 다른 수단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할 가능성은 작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양측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알리나 하바 변호사는 "소환장에 따른 모든 서류는 몇 달 전 검찰총장에게 제공됐다"면서 "이는 정치적인 캠페인"이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총장의 조사를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제임스 총장은 성명을 내고 "오늘 정의가 승리했다"면서 "여러 해 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법망을 빠져나가고 자신에 대한 우리의 합법적인 조사를 중단시키려 했다. 오늘 판결은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제임스 검찰총장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10년 이상 뉴욕의 저택과 최고급 아파트, 빌딩, 영국과 뉴욕의 골프장 등 다수의 자산 가치를 허위로 보고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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