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사업조정 이달 말 결론"
중고차 업계 "사업개시 연기해야"…현대·기아 "수용 불가"
사업조정심의회 역할은 '권고'에 불과…강제력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 매매업계가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신청한 사업조정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달 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의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앞서 지난 1월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중고차 매매업계와 현대·기아차 측은 자율조정을 통해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대기업이 사업 개시를 최장 3년간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장 3년간은 매입·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판매량은 일정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지만, 사업 연기와 매입 제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중기부는 자율조정을 중단하고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각자의 입장을 절충한 권고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최장 3년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을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 조처인 만큼 강제로 저지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다.
중기부가 관할하는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지난달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탈락시킨 만큼 대기업은 언제든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