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상품은 증권"…조각투자 제도권 편입(종합2보)
증선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규제 대상 됐지만 제재는 당분간 보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사업구조 개편 조건으로 제재 6개월 유예
금융당국,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조만간 발표…"조각투자 신중해야"
뮤직카우 "21일부터 신규 옥션 중단…유예 기간 내 모든 조건 완비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당국이 20일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이 됐고 조각투자는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뮤직카우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제재 절차 개시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뮤직카우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예 기간에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했다.
앞서 전문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에서도 위원 10명 모두가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조각투자 플랫폼은 고가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다수의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는 방식이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판매하는 회사다.
투자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매월 저작권 수익을 받게 되는 구조로 지난해 누적 회원만 91만5천명, 거래액이 2천742억원에 이른다. 4월 현재 한 번이라도 실제 투자에 참여한 회원만 17만명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인가받지 않은 유사 투자업'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증권 여부를 검토해왔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증권 신고서 및 소액 공모 공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공시 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증선위는 투자계약 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고 지난 5년간 영업에 따른 투자자들의 사업 지속에 대한 기대감 등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과 사업구조 개편을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 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뮤직카우는 6개월 이내인 10월 19일까지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이 뮤직카우의 사업구조 개편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합법성을 확인한 뒤 증선위가 이를 승인하면 제재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뮤직카우 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청구권이나 예탁금 등 투자자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사업구조 개편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제재 절차를 보류하면서 뮤직카우에 내건 조건은 투자자 권리·재산을 사업자의 도산 위험에서 보호하고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하며 청구권 구조 등에 대한 설명 자료와 광고 기준, 약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모두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시장이 필요하므로 분리에 준하는 이해 상충 방지 체계 및 시장감시체계를 갖추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뮤직카우는 이에 대해 건강한 거래 환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선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유예 기간 내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사업 재편에 나섰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신규 옥션을 21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서비스 개편이 완료되면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거래되던 곡들은 종전처럼 마켓에서 매매를 원활히 지원하기로 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원칙을 준수해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음악 지적재산(IP) 거래 시장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좋은 기회를 준 금융당국에 감사하고 제도적 개편 및 공신력을 더한 정책 마련 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뮤직카우는 고객 실명거래 계좌 도입, 회계감사 기업정보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문위원단 발족 등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음악, 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조각투자가 성행하고 있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 주의등급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자산을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는 형태가 아니거나 자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할 자산의 법적 구조 및 관련 위험을 충분히 검토한 뒤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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