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딜리버루에 벌금 5억원…"배달원, 직원으로 분류했어야"

입력 2022-04-20 01:15
佛법원, 딜리버루에 벌금 5억원…"배달원, 직원으로 분류했어야"

"종속적으로 감시·통제 받아"…딜리버루 "항소 고려 중"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딜리버루가 프랑스에서 배달원을 프리랜서로 채용해놓고 직원으로 간주해야 하는 근로환경을 요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프랑스 법원은 19일(현지시간) 2015∼2017년 배달원을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아 급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딜리버루 프랑스에 벌금 37만5천유로(약 5억원)를 부과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이 기간 딜리버루 프랑스에서 근무한 전직 임원 2명에게는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3만유로(약 4천만원), 또 다른 임원 1명에게는 징역 4개월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1만유로(약 1천300만원)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딜리버루 프랑스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노동총연맹(CGT) 등 5개 노동조합이 입은 손해를 5만유로(약 6천7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기간 딜리버루와 함께 일한 배달원들이 거의 종속적으로 딜리버루의 감시와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딜리버루는 이들을 직원으로 분류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딜리버루는 주문이 많이 몰리는 주말에 배달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긴 배달 시간을 배당했고, 이를 거부하면 다음 몇 주간 배달을 맡기지 않는 식으로 불이익을 줬다.

딜리버루가 임금 인상 기준이나, 배달원 자격을 얻기 위해 온라인에 접속해야 하는 최소 시간 등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점 역시 배달원을 직원으로 간주했어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앞서 배달원들은 법정에서 주문이 몰리는 시간대에 근무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고, 배달 가는 길과 쉬는 날을 정할 때 관리가 엄격했으며, 배달을 빨리하지 못했을 때 벌칙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배달앱과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배달원의 지위가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연합(EU)에서는 배달앱 배달원을 배달앱의 직원으로 봐야 하느냐, 자영업자로 봐야 하느냐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다.

딜리버루는 이날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딜리버루 대변인은 "독립적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배달 파트너의 기대에 더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 모델을 발전시켜왔다"며 "파트너들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