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퇴직연금 개시 고객에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입력 2022-04-18 09:47
하나은행, 퇴직연금 개시 고객에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하나은행은 연금수급을 개시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보유 고객을 상대로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장 기간 1년간 1천만원 한도에서 사이버금융범죄에 따른 피해 금액의 최대 70%를 보상한다. 하나은행 스마트폰 뱅킹 앱인 '하나원큐'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 관계자는 "사이버금융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 연금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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