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구정물 식용유' 훠궈음식점 44억원 배상금 '된서리'

입력 2022-04-11 11:14
中 '구정물 식용유' 훠궈음식점 44억원 배상금 '된서리'

업주 등 4명 최고 10년6개월 징역형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먹다 남은 음식에서 추출한 일명 '구정물 식용유'를 사용하다 적발된 중국의 훠궈(샤부샤부) 음식점 업주가 중형을 선고받고 배상금 등 55억원을 물게 됐다.



10일 계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쓰촨성 싼타이현 인민법원은 유해 식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훠궈 음식점 업주 등 4명에게 각각 5년∼10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벌금 460만위안(약 8억9천만원)과 부당이득 추징금 230만위안(약 4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의 10배에 해당하는 2천300만위안(약 44억원)의 배상금을 피해 소비자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밖에 이들이 평생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법원은 "위법 부당한 수법으로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죄는 엄중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음식점은 2020년 11월 몐양시 공안국의 유해 음식 일제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고객이 먹다 남은 훠궈와 잔반을 모아 3개의 큰 통에 넣고 조미료 등을 첨가해 끓여 식용유를 추출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이 음식점은 2018년부터 2년간 이런 수법으로 추출한 식용유를 사용해 약 5만 그릇의 훠궈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인체 유해 화학물질인 멜라민 함유 분유가 유통돼 적어도 6명의 영유아가 숨지고 30만명이 피해를 본 '멜라닌 파동' 이후 먹거리에 민감한 중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훠궈의 고장' 쓰촨의 유명 맛집으로 알려졌던 이 음식점의 부도덕한 상행위에 분노를 쏟아냈고, 이런 수법으로 추출한 식용유를 '구정물 식용유'라고 부르며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공안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 4명을 기소하면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대신해 공익 소송도 제기, 부당이득의 10배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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