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클라호마주, '최고 10년 징역형' 낙태금지법 의회 통과

입력 2022-04-06 16:10
美 오클라호마주, '최고 10년 징역형' 낙태금지법 의회 통과

공화당 주지사 서명만 남아…"낙태 수술 집도 의사 처벌"

올여름 발효 예상…보수 성향 주서 잇따른 낙태금지 입법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보수 성향의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서 낙태를 중범죄로 규정해 최고 10년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됐다.

5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공화당이 장악한 주하원에서 찬성 70대 반대 14로 낙태금지법이 가결됐다.

지난해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하원까지 통과하면서 이제 케빈 스팃 오클라호마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공화당 소속인 스팃 주지사는 이미 낙태를 반대하는 법안에 서명하겠다며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원이 제동을 걸지 않는 한 법안은 올여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법에 따르면 낙태를 한 의사는 최고 10년 징역형과 10만달러(약 1억2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산모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낙태는 예외로 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공화당 소속 짐 올슨 오클라호마주 하원의원은 처벌은 산모가 아닌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오클라호마주는 경계를 맞댄 텍사스주에서 지난해 9월 낙태금지법을 시행한 이후 낙태 수술을 위해 건너오는 여성들이 늘어나던 차였다.

가족계획연맹 측에 따르면 낙태법 시행 이후 오클라호마주의 낙태시술병원에 방문한 텍사스주 여성 수는 800% 넘게 증가했다.



이날 오클라호마주의 법안 통과는 보수 성향 주들의 잇따른 낙태금지법 제정 흐름과 맞물려있다.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법이 작년 9월 시행에 들어가자 이후 보수 주들의 유사 입법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미국 정부는 연방 법원에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의 효력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으나 항소와 상고를 거듭한 끝에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달 23일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아이다호주도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고, 테네시 주의회도 22일 텍사스 모델의 법을 발의했다.

관심은 오는 6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대법원의 결정이다.

미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지난해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이를 합헌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을 시사하면서 1973년 미국에서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확립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오클라호마주의 낙태금지법이 통과되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오클라호마 지부는 "이 해로운 법안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에 접근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람이 낙태를 포함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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