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환경조치 강화에 "공급망 차질·시장진입 제한 우려"
벨기에의 PFAS 기준 강화로 3M 냉각제 생산공장 운영 중단
한-EU FTA 10차 상품무역위 개최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환경조치 강화로 인한 공급망 차질 가능성과 국내기업의 시장진입 제한에 대해 EU 측에 공식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제10차 상품무역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 현안 및 공조 방안과 함께 양측 시장 진출과 관련한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 등을 협의했다.
먼저 우리 측은 최근 벨기에의 환경조치 강화로 인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냉각제 생산공장의 운영이 중단된 데 대해 국내 반도체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일이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EU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벨기에 플랑르드주 환경당국은 지난달 8일 냉각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PFAS(과불화화합물)에 대한 규제 기준을 강화했으며, 이로 인해 현지에 있는 3M의 냉각제 생산공장이 운영을 중단했다. 수입 냉각제 부족으로 특정 공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우리 기업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리 측은 작년 7월부터 EU 내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제도가 대표적 친환경 제품인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도 함께 제한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규제로 인해 국내 기업 등이 보유한 최신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기술이 EU 시장에 적용되지 못해 국내 업계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우리 측은 또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EU 회원국들이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을 장려하는 점을 고려해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가 신속히 재정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우리 측은 지난해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통상위협대응조치 및 역외보조금 규제가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합치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위협대응조치는 제3국의 강압적 통상위협에 대응해 EU가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규정한 법안이며, 역외보조금 규제는 해외에서 보조금 수혜를 입은 외국 기업의 EU 시장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완기 통상정책국장은 "올해는 한-EU FTA 발효 11주년을 맞는 해로서 향후 미래 10년을 위한 양국 간 통상 협력이 더욱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급망, 탄소중립, 기술, 보건 등 폭넓은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통상 협력 플랫폼으로서 한-EU FTA를 적극 활용해나가자"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과 EU 간 연간 교역 규모는 FTA 발효 전인 2010년 833억달러에서 지난해 1천295억달러로 55.5% 증가했다.
EU의 한국에 대한 연도별 신규 투자액(신고 기준)은 2015년 22억달러에서 지난해 119억달러로 늘었으며, 한국의 EU에 대한 신규 투자 역시 같은 기간 15억달러에서 163억달러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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