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방통위 유권해석 발표 확인…내용 살펴보는 중"

입력 2022-04-06 09:54
수정 2022-04-06 09:57
구글 "방통위 유권해석 발표 확인…내용 살펴보는 중"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구글은 구글플레이스토어 입점 앱의 외부결제 안내 웹페이지 링크를 금지한 자사 방침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한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린 데 대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구글은 이날 "최근 대한민국 방통위의 보도자료를 확인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개발자 커뮤니티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바일 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모든 이용자들을 위해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이달부터 외부결제를 안내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지 않는 입점 앱의 업데이트 등록을 금지했으며, 오는 6월 1일부터는 이런 앱을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5일 앱 마켓 사업자가 아웃링크 결제를 적용하는 앱을 삭제하거나 이 앱의 업데이트와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9호인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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