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보톡스 판매 중지 취소 유지…대법, 식약청 재항고 기각

입력 2022-04-06 09:29
수정 2022-04-06 15:31
휴젤 보톡스 판매 중지 취소 유지…대법, 식약청 재항고 기각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휴젤[145020]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의 국가출하승인 필요성을 둘러싼 휴젤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또 한 번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6일 휴젤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보툴렉스주 제조·판매 중지 명령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식약청)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5일 기각했다. 지방식약청은 식약처의 소속기관이다.

이에 따라 보툴렉스주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명령은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휴젤은 보툴렉스의 제조와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휴젤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들 제품이 수출을 대행하는 무역회사에 판매된 건 맞지만, 동시에 국내에도 판매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보툴리눔 제제 등 생물학적 제제는 국내에 판매하려면 앞서 품목허가를 받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식약처에서 품질 등을 확인받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젤은 보툴렉스가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이며, 국내 무역회사에 판매됐을 뿐이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휴젤은 행정처분이 내려진 날 품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 소장과 함께 품목허가 취소처분 및 제조·판매 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휴젤의 제조·판매 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고, 서울식약청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항고를 기각하자 서울식약청은 재항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휴젤의 손을 들어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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