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내달부터 유류세 30% 인하 확정…화물차엔 3개월 경유보조금

입력 2022-04-05 08:15
수정 2022-04-05 10:34
[2보] 내달부터 유류세 30% 인하 확정…화물차엔 3개월 경유보조금

경제부총리,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이보배 기자 = 정부가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해 30%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시행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연비 리터(L) 당 10㎞를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1만원 줄어든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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