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주공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종합2보)
현대차 "사고 발생에 유감…조사에 적극 협조"
(서울·완주=연합뉴스) 이재영 나보배 기자 = 현대자동차[005380] 전주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와 현대차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A(41)씨가 크게 다쳤다.
당시 A씨는 대형트럭 품질관리 검사를 위해 캡(운전석이 달린 부분)을 비스듬히 기울인 뒤 엔진 등을 점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A씨는 공장 측에서 보유 중인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현대차 소속 품질관리부서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전주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현대차 전주공장은 노동자 5천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만큼 이 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점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도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현대차도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사고 발생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해 유감이며, 관련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이동석 국내생산 담당 부사장을 최고안전책임자(CSO)로 임명했으며, 이 부사장은 최근 현대차 정기 주주총회에서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jylee24@yna.co.kr war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