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소·염소 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위반시 과태료

입력 2022-03-31 11:01
내일부터 소·염소 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위반시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부터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상반기 일제 접종은 내달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이뤄지며, 이 기간 전국의 11만4천여 농가는 사육 중인 소와 염소 435만8천여 마리에 구제역 백신을 빠짐없이 맞혀야 한다.

소 50마리 미만·염소 3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의사 등을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구매비용은 소규모 소 사육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한다. 소 사육 전업농가는 비용 절반을 지원한다.

정부는 접종 4주 후부터 농가의 항체 양성률을 검사해 접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에는 과태료(1회 위반시 500만원)를 부과하고 재접종을 명령한다. 이후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2019년 2월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이 확인되고 있지 않으나,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빠짐없는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