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에 오징어·고등어 잡지 마세요"…금어기 어기면 처벌

입력 2022-03-31 11:00
"4·5월에 오징어·고등어 잡지 마세요"…금어기 어기면 처벌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와 고등어의 금어기가 4월부터 시작되며,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 어미 물고기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어업인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특정 수산 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는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금어기 대상 어류와 패류는 총 44종인데 4월에는 살오징어와 고등어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살오징어는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달 간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가을과 겨울에 알을 낳고 봄에 주로 성장하는 특성을 고려해 금어기를 설정했다.

다만 조업 강도와 조업 방식 특수성을 고려해 근해채낚기 어업, 연안복합 어업, 정치망 어업은 5월 1일부터 살오징어를 잡을 수 있다.

고등어는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금어기가 설정돼 있다. 주 산란기가 4∼6월이어서다. 수온과 조업방식을 고려해 소형선망 어업과 정치망 어업의 경우 4월 1일부터 30일까지가 금어기이다.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일정 크기 미만의 어린 물고기는 잡을 수 없다. '총알오징어'로 유통되는 어린 살오징어의 남획을 막고자 금지체장을 외투장 15㎝로 지정하고 그보다 작은 살오징어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고등어의 금지체장은 전체 길이 21㎝이다.

이를 위반하면 어업인의 경우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봄철에 어미 고등어가 무사히 산란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금어기·금지체장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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