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러시아, 국제조약서 사용금지한 대인지뢰 사용"

입력 2022-03-31 01:00
[우크라 침공] "러시아, 국제조약서 사용금지한 대인지뢰 사용"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승욱 특파원 = 러시아가 대인지뢰금지조약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대인지뢰를 사용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밝혔다.

HRW는 3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지난 28일 우크라이나 폭발물 처리팀이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POM-3 대인지뢰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HRW는 "POM-3 대인지뢰는 반경 16m 이내에서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불구로 만들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이런 종류의 지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러시아는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티브 구스 HRW 무기국장은 "대인지뢰는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고, 수년 간 치명적인 위험이 된다"며 "세계 각국은 러시아의 대인지뢰 사용을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97년 발효된 대인지뢰금지조약은 대인지뢰의 사용·생산·비축·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164개국이 이 조약을 비준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1999년 2월 대인지뢰금지조약에 서명하고 2006년 우크라이나 의회가 이를 비준했지만, 러시아는 현재까지도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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