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작년 희망퇴직금으로 1조2천억원 지급

입력 2022-03-30 17:02
한국씨티은행 작년 희망퇴직금으로 1조2천억원 지급

7천960억원 당기순손실…퇴직금 제외시 1천434억원 순익

유명순 행장 "소비자금융 폐지 과정서 고객보호 최우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한 한국씨티은행이 지난해 희망퇴직금으로 1조2천억원 가까운 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씨티은행은 30일 발표한 사업보고서에서 지난해 7천96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다고 공시했다.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와 연관된 희망퇴직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이 같은 일회성 항목을 제외한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천434억원 수준이라고 은행은 설명했다. 2020년도 당기순이익은 1천878억원이었다.

지난해 희망퇴직 관련 비용은 1조1천920억원(퇴직급여 조정수익 959억원 차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한국씨티은행은 최대 7억원 한도에서 정년까지 남은 급여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희망퇴직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총수익은 전년 대비 15.8% 감소한 1조330억원을 나타냈다. 전년도와 비교해 이자수익이 10.5%, 비이자수익이 28.9% 각각 감소했다.

은행은 "선제적인 유동성 관리에 따른 조달 비용 상승으로 순이자마진이 하락했고, 소비자금융의 단계적 폐지 및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에 따른 카드포인트 비용이 이자수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고객 대출자산은 전년 대비 0.6% 감소한 24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수금은 소비자금융 철수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4% 증가한 28조원을 나타냈다.

유명순 은행장은 "소비자금융의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고객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면서 지난 1월 발표한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이날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민주 전 BNK 금융지주 부사장과 지동현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을 각각 임기 1년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했다.

김민희 법무법인 해자현 대표변호사를 임기 2년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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