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 6월 말 종료된다
저축은·여전사 유동성비율 유예도 6월 말 끝나
은행 통합 LCR 완화는 6월 말 이후 단계적 정상화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가 결정함에 따라 은행 예대율 적용에 대한 유예 조치도 3개월 연장된 6월 말에 종료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해 유연화 기간이 3월 말로 종료되는 조치를 이처럼 처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연장된 점을 고려해 유연화가 종료되는 금융 규제에 대해 3개월 유예 기간을 부여한 뒤 상황에 따라 단계적 또는 즉시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대율이 통상적인 기준인 100%를 벗어나더라도 5%포인트(p) 이내면 제재를 면제하는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 조치가 기존 3월 말에서 3개월 연장된 6월에 종료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의 유동성 비율 적용 및 예대율 적용 유예 또한 3개월 연장된 6월 말에 끝난다.
저축은행 영업 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적용 유예 또한 3개월 뒤인 6월 말에 종료된다.
은행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인하하는 조치는 3개월 연장된 6월 말 이후 단계적인 정상화 과정을 밟게 된다.
반면 외화 LCR 규제 비율을 80%에서 70%로 내리는 조치는 3개월 후인 6월 말에 종료된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권은 당분간 실물 부문에 자금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과 함께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유연화 기간이 6월에 종료되는 산업은행의 '순안정자금 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는 산업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자금공급 현황 등을 고려해 재연장 여부를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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