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폐 위기' 에디슨EV 불공정거래 여부 심층 분석 착수(종합)

입력 2022-03-30 16:41
수정 2022-03-30 17:13
거래소, '상폐 위기' 에디슨EV 불공정거래 여부 심층 분석 착수(종합)

쌍용차 인수 무산 에디슨모터스 관계사 에디슨EV, 감사의견 거절 당해

"4월11일까지 감사의견 거절사유 해소해야"…거래정지 지속에 소액투자자 피해 우려

주가 한때 1천원대→8만원대…대주주 투자조합 차익시현에 '먹튀 논란'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이미령 기자 =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003620] 인수 대금 마련을 목적으로 인수했던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옛 쎄미시스코)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는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무산됨에 따라 에디슨EV 대주주의 주식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심층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감사의견 거절"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화회계법인은 에디슨EV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 거절'을 표명했다.

거래소가 전날 에디슨EV의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이다.

에디슨EV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공시함에 따라 주식 거래 정지 상태도 유지됐다.

코스닥 상장사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다만 감사의견의 사유가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동일한 감사인의 해당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면 차기 반기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상장폐지는 유예된다.

거래소는 이날 에디슨EV에 대해 "해당 사유(감사의견 거절)와 관련해 4월 11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해당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차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 제한 한정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이날 동일 감사인의 사유 해소 확인서 제출까지 에디슨EV의 거래 정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래 정지 기간이 늘어면서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삼화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매출 증대 등을 통한 재무개선 및 유동성 확보 계획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 항목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존속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통제 활동이 적절하게 설계되고 운영되지 않는다"며 "회사의 계속기업 가정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에디슨EV는 지난해 매출 296억원, 영업손실 4억원, 당기순손실 85억원을 기록했다. 4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 편입 사유까지 발생했다.

쌍용차 인수가 무산된 지난 28일 에디슨EV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80%)까지 급락했다. 상장 폐지될 경우 소액 주주 등 개인 투자자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에디슨EV의 재무 건전성 악화가 결국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무산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에디슨모터스의 최대 주주인 에너지솔루션즈는 쌍용차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작년 상장사인 에디슨EV(옛 쎄미시스코)를 인수했다. 하지만 에디슨EV가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리면서 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앞서 28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3월 25일에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M&A 투자 계약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에디슨모터스는 인수대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쌍용차의 투자계약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에디슨EV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면 가처분 신청도 기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에디슨EV는 상폐 위기에도 이날 경기 수원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했고 상정된 모든 안건은 의결됐다.

에디슨EV는 정관의 사업 목적에 의료기기 판매·유통, 건축공사업 등을 추가하고, 박선식 감사를 선임했다.

◇ 거래소, 불공정거래 혐의 판단되면 금감원에 통보

거래소는 에디슨EV 대주주의 주식 처분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거래소는 올해 초 에디슨EV 대주주의 주식 처분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심층 분석 작업을 통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금감원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거래소의 심층 분석 작업을 주시하고 있다.

에디슨EV는 모회사인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추진으로 지난해 주가가 급등했다. 이 과정에서 디엠에이치 등 대주주 투자조합이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고 차익 시현에 나서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중순까지만 해도 1천원대(이하 수정주가 적용)에 불과하던 에디슨EV의 주가는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설이 나오자 폭등했다. 주가는 지난해 6월 한 달 동안 2천308원에서 1만178원으로 340% 넘게 뛰어 같은 해 11월 장중 8만2천4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디엠에이치, 에스엘에이치, 노마드아이비, 아임홀딩스, 스타라이트 등 투자조합 5곳은 지난해 5∼7월 기존 최대주주가 들고 있던 에디슨EV 주식을 사들인 뒤 몇 달 후 처분했다. 투자조합 5곳의 지분율은 지난해 5월 말 기준 34.8%에서 같은 해 8월 초 11.0%로 낮아졌다.

특히 디엠에이치는 에디슨EV 보유 지분이 지난해 5월 30일 9.5%에서 한 달여 뒤인 7월 9일 0.96%에 불과했다. 아임홀딩스은 비슷한 기간 보유하던 5.49%의 지분을 전량 처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인수가 무산되면서 그 배경을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했다면 '미공개 정보 이용' 정도 이슈였겠지만, 인수가 무산되면서 '부정거래'가 아닌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정거래란 허위사실 유포나 허위공시로 시세 차익을 올리는 행위 등을 지칭하는데,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과 함께 3대 주식 불공정거래로 분류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능력이 없으면서 주가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인수전에 참여한 게 아닌지를 밝히는 게 이번 논란의 초점일 수 있다"고 전했다.

pc@yna.co.kr,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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