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예산 26.2% 집행…전년 대비 21조원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해 필요하면 공공공사 계약금액 증액키로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부가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중에서 165조원을 집행해 26.2%의 진도율을 보였다.
정부는 2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집행 현황(이달 22일 기준)을 밝혔다.
전년 대비 집행 규모는 21조원 증가했고, 진도율은 2.9%포인트 높아졌다.
본예산의 경우 재량지출 사업을 중심으로 관리대상사업을 설정하고, 상반기 재정집행률 63%를 목표로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 삶에 대한 영향이 큰 핵심사업군을 별도 지정해 중점 관리 중이다.
관리대상사업은 53조2천억원(잠정)을 집행했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총 7조4천억원(70.9%)을 집행했고, 최종수혜자에게 7조원(66.7%)을 지급 완료했다.
방역보강 및 소상공인·사각지대 지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1차 추경은 총 14조3천억원(예비비 6천억원 제외)을 집행했다.
주요 현금지원사업은 2차 방역지원금 333만개 업체 대상 9조8천억원 지급을 포함해 총 11조2천억원(82.9%)을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했다.
남은 기간 법인 택시·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기타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해 이달 말까지 추경예산의 90% 이상 집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집행 애로 요인들도 점검했다.
지난해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 실태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등 사업 외적요인(38.8%), 사업추진 지연(29.5%)이 주요한 집행 부진 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구조적 집행 부진 사업은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체 소요를 발굴하기로 했다.
상반기까지 집행 부진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지출 효율화를 통해 당해연도 내 실제 집행 가능한 적정 소요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공(公共) 공사 대응 현황도 살폈다.
공공 공사는 조달청이 공사비 산정을 위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관련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해 금액을 산정한다. 입찰자는 조달청이 산정한 금액을 조정 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해 사용한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수요기관이 안전관리비 항목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조달청에 조달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달청에서 사업비를 검토할 때 안전관리 항목 반영 여부·단가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등 안전관리 관련 비용 산정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한 상태다.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안전관리 관련 설계변경 요구 시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설계변경하고, 필요하면 계약금액을 증액 조치하기로 했다.
안 차관은 "안전시설·근로자 보호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사비에 안전 전담 감리비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감리비 적정 소요에 대한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감리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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