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 주요 수정 사례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29일 마무리된 일본 문부과학성의 고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당국은 일본 정부의 견해와 다른 내용이라는 이유로 출판사에 여러 차례 수정하라는 지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징용 등 노무동원)에 관해 '강제노동' 혹은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작년 4월 각의 결정했는데 이에 따라 교과서의 기술 내용을 바꾸도록 하는 조치가 검정에서 반복됐다.
일본 정부는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종군 위안부' 또는 '이른바 종군 위안부'가 아닌 단순한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각의 결정했다.
이번 검정에서는 이와 관련한 지적을 받고 '일본군 위안부'를 '위안부'로 고친 사례도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를 '위안부'로 바꾼 것은 일본군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깊숙하게 관여했다는 사실을 흐리는 조치다.
일본 정부는 위안소의 설치, 관리, 위안부 이송에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 관여했다는 것을 1993년 발표한 고노담화에서 확인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이번 검정에서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일본 고유영토라고 쓰도록 지적하는 일이 있었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파악한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의 주요 수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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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출판사│지적사항 │원문 표기 │수정 후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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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탐│짓쿄 │학생이 오 │많은 여성들이 ‘일본│많은 여성이 ‘위안부’│
│구 │ │해할 우려 │군 위안부’로 삼아졌│로 삼아져 군(軍)도 관 │
││ │가 있는 표│다. │여한 위안소에서 일 시 │
││ │현(‘일본 ││킴을 당했다. │
││ │군’과 ‘ ││ │
││ │위안부’의││ │
││ │ 관계에 관││ │
││ │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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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탐│야마카│정부의 통 │조선인이나 점령 하 │조선인이 징용되고, 점 │
│구 │와│일적인 견 │중국인도 일본에 연행│령 하 중국인도 일본 본│
││ │해에 토대 │돼 광산이나 공장 등 │토로 연행돼 광산이나 │
││ │를 둔 기술│에서 노동을 강제 당 │공장 등에서 일 시킴을 │
││ │이 돼 있지│했다. │당했다. │
││ │ 않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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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짓쿄 │정부의 통 │옛 위안부나 강제연행│옛 위안부나 강제적으로│
│제 │ │일적인 견 │ 노동자에 대한 전후 │ 동원돼 가혹한 노동을 │
││ │해에 토대 │보상│강요받은 자에 대한 전 │
││ │를 둔 기술││후보상│
││ │이 돼 있지││ │
││ │ 않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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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탐│데이코│정부의 통 │일본 본토의 노동력부│일본 본토의 노동력부족│
│구 │쿠│일적인 견 │족을 보충하기 위해 │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 │
││ │해에 토대 │조선이나 중국으로부 │이나 중국으로부터 노동│
││ │를 둔 기술│터 노동자가 강제적으│자가 징용·동원됐다. │
││ │이 돼 있지│로 연행됐다.│ │
││ │ 않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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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탐│도쿄 │정부의 통 │조선이나 대만에서도 │조선이나 대만에서도 노│
│구 │ │일적인 견 │노동자가 일본에 이주│동자가 일본에 이주당하│
││ │해에 토대 │당하거나 또 연행당하│거나 또 강제적으로 동 │
││ │를 둔 기술│거나 해서 일 시킴을 │원당하거나 해서 일 시 │
││ │이 돼 있지│당했다. │킴을 당했다. │
││ │ 않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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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탐│짓쿄 │정부의 통 │일본으로의 조선인 연│일본으로의 조선인 동원│
│구 │ │일적인 견 │행은 1939년 모집 형 │은 1939년 모집 형식으 │
││ │해에 토대 │식으로 시작해 1942년│로 시작해 1942년부터 │
││ │를 둔 기술│부터 관(官) 알선에 │관 알선에 의해 이뤄졌 │
││ │이 돼 있지│의한 강제 연행이 개 │다. 1944년에는 국민징 │
││ │ 않다 │시됐다. 1944년에는 │용령이 개정 공포돼 노 │
││ │ │국민징용령이 개정 공│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
││ │ │포돼 노동력 부족을 │위해 동원 대상이 확대 │
││ │ │보충하기 위해 강제 │됐고 │
││ │ │연행 실시가 확대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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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도쿄 │정부의 통 │(고노담화를 발췌문에│'위안부문제'에 대한 일│
│제 │ │일적인 견 │ 덧붙인 설명) '위안 │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
││ │해에 토대 │부 문제'에 관한 조사│담화로, 일본 정부의 공│
││ │를 둔 기술│ 결과를 받아들여 당 │식 견해가 돼 있다. 202│
││ │이 돼 있지│시 고노 요헤이 내각 │1년에 '종군위안부'가 │
││ │ 않다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아니라 '위안부'라는 용│
││ │ │화. '위안부 문제'에 │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 │
││ │ │대한 일본군의 관여를│다는 각의 결정이 이뤄 │
││ │ │ 인정했고, 현재에 이│졌다. │
││ │ │르기까지 일본 정부의│ │
││ │ │ 공식 견해가 돼 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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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다이이│정부의 통 │징용공이나 ‘강제연 │징용공 등 전시 중에 동│
│제 │치│일적인 견 │행’을 둘러싼 문제에│원돼 가혹한 노동을 강 │
││ │해에 토대 │ 관해서는 │요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 │를 둔 기술││ │
││ │이 돼 있지││ │
││ │ 않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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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총합│데이코│학생이 오 │일본해에 있는 다케시│일본해에 있는 다케시마│
││쿠│해할 우려 │마는 1905년 메이지 │는 시마네현 오키의 시 │
││ │가 있는 표│정부가 국제법에 따라│마초에 속하는 일본 고 │
││ │현(우리 나│ 시마네현에 편입하고│유의 영토다. 1905년 메│
││ │라의 입장 │ 자국 영토로 하는 생│이지 정부가 다케시마의│
││ │에 비춰볼 │각을 공식적으로 밝혔│ 귀속을 내외에 선언하 │
││ │때) │다. │고 국제법에 따라 시마 │
││ │ ││네현에 편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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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시미즈│학습지도요│시마네현에 속하는 다│시마네현에 속하는 다케│
│제 │ │령이 밝힌 │케시마는 1950년대부 │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 │
││ │내용의 취 │터 한국이 일방적으로│토로서 메이지 시대에 │
││ │급에 비춰 ││국경을 획정했으나 1950│
││ │볼 때 취급││년대부터 한국이 일방적│
││ │이 부적절 ││으로 │
││ │하다. (고 ││ │
││ │유영토인 ││ │
││ │다케시마…││ │
││ │를 다룰 것││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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