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으로 3명 사망시 건설업 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
국토부, 부실시공 근절방안 발표…부실시공 손배액 3배로 확대
공사현장 위험 발견하면 감리자, 공사중지명령 해야…손해는 면책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294870]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단 한 번의 부실시공 사고로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내놨다.
국토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등록말소 등 처분권 회수…부실시공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부실시공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다.
이는 작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철거 현장 붕괴사고 이후 정부가 작년 8월 발표한 재발방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당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학동 붕괴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기존의 '삼진아웃제'를 10년 내 2회 적발되면 말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화한 바 있다.
국토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번에는 불법하도급 여부에 상관없이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조건에 따라 시공사에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먼저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이 3명 사망하거나 근로자 5명 이상이 숨진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향후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해 업계에서 퇴출한다.
5년간 부실시공이 2회 적발돼도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 일명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다.
현재 부실시공 업체에는 영업정지 2∼8개월 처분만 내려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4∼12개월, 2회 위반은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작년 9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기로 했다.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확대된다.
작년 9월에 발의된 건산법 개정안에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피해액의 5∼1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 역시 불법하도급이 아니더라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냈다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고, 면책 규정을 두지 않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시공 업체에는 공공택지 공급 제한 기간을 현재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주택도시기금 지원 제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등 페널티도 강화한다.
특히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처분권한을 회수하고, 직접 해당 업체를 처분한다.
이는 지자체에 처분 권한이 위임돼 사고 업체에 대한 처분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들은 형사판결 결과 등을 고려해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어 처분에 걸리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민원 우려 등으로 처분에도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처분하겠다"면서 "바로 내일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감리자, 위험상황서 공사중지명령 의무화…손해는 면책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의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감리 전반에 걸쳐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보완하고 정부와 인허가 관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시공사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리의 공사 중지권을 강화한다.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 대해서는 감리에 공사 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감리에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현재도 감리자에게 공사 중지권이 부여돼 있지만, 공사 지연 등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로 감리자가 최소한의 의무만 이행하고 있어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부실 감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감리 실태 점검·지도 권한을 부여해 위법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도 만든다.
건설 현장 안전 점검을 국토부, 고용노동부, 지자체가 분담해 내실화하고 김리 업무자의 전문교육 필수 교육 시간을 현행 35시간에서 42시간으로 늘리는 등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민간 주택 공사에는 공사 규모만을 고려해 감리 배치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민간이 마련한 감리 배치 기준을 국토부가 승인하도록 하고, 배치 기준을 강화한다.
◇ 설계변경 등 시공일지 상세히 기록해 감리에 제출해야
공공공사에 꼼꼼히 활용하고 있는 표준시방서를 민간공사에서도 활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문제가 된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이나 동바리(가설지지대) 해체 등 구체적인 시공 방법과 관련한 내용도 표준시방서에 최대한 담아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한 이력 관리도 의무화한다.
공사 현장에서 설계를 변경하고 가시설물을 해체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상세히 기록해 감리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현장 작업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기재해 서명하고 감리자가 이를 검토·확인해 주요 의사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점검 절차를 강화한다.
시멘트 품질 관리를 위해 레미콘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고 공장별로 A∼E등급을 매겨 불량 레미콘 생산·유통을 차단한다.
현장에 도착한 레미콘은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로 추가 시험을 실시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공사에 투입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또 현장에서 시공 품질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품질관리자의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품질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임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도록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업무 지시자인 현장 대리인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현장에서 시공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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