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비정, 남중국해서 필리핀 경비정에 20m 근접 기동"
필리핀 해양경비대 "작년·올해 모두 네 차례…충돌 위험 키워"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양 경비정이 필리핀 해양 경비정에 20m 정도로 근접하는 일이 이달 초 발생했다고 필리핀 정부가 밝혔다.
27일 필리핀 해양경비대에 따르면 지난 2일 서필리핀해(남중국해의 필리핀명)의 스카보러 암초(필리핀명 바조데만신록) 인근에서 중국 해양경비정 한 척이 순찰 임무 중이던 자국 해양경비정에 가까이 붙어 기동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해양경비대는 성명에서 당시 중국과 필리핀 해양 경비정 간 거리는 약 21야드(19.2m)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해양경비대는 중국 측의 이런 행동은 해상 충돌 방지를 위한 국제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르테미오 아부 해양경비대장은 스카보러 암초 인근에서 중국 해양 경비정이 필리핀 해양 경비정에 근접해 기동한 것이 지난해 5월 한차례, 같은 해 6월 두 차례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라고 말했다.
아부 경비대장은 그러면서 "중국 해양 경비정의 행동은 우리 경비정들과의 충돌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련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어선의 어로 활동 보호를 위해 해당 해역에서의 순찰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 대한 일방적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과 지속해서 충돌하고 있다.
특히 거대 어장으로 꼽히는 스카보러 암초 지역은 필리핀과 중국이 치열한 영유권 분쟁을 벌인 곳이다.
필리핀은 중국이 2012년 영유권을 주장하며 이곳을 강제로 점거하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PCA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지난 2016년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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