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인수위에 '기업정책 제안서' 전달…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력 2022-03-27 12:00
경총, 인수위에 '기업정책 제안서' 전달…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노동개혁 선진화 등 주요 정책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 경영계가 바라는 정책을 정리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전달했다.

경총은 지난 25일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6대 분야 30개 과제에 대한 경영계의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고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의 제언이 인수위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제안서를 발간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강조한 노동 개혁 선진화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제안서는 ▲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위한 법·제도 개편 ▲ 기업 투자 의욕 제고를 위한 조세 제도 개편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 ▲ 안전한 일터 조성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경영환경 구축 ▲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사회보장체계 확립 등 6대 분야로 구성됐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률상 경영책임자 의무 내용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하한형(1년 이상)의 징역형을 삭제하는 등의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법제 선진화에 대해서는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 조항을 삭제해 쟁의 행위 기간 중 업무 수행을 위한 사용자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모든 시설에 대한 노조의 점거를 금지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기간제 규제를 완화하고,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폐지하고, 상속세와 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각각 기존 50%, 25%에서 25%, 22%로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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