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지난 3년간 2.5배 급증…최고속도 낮춰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최고속도 시속 25㎞로 보행자 치면 중상확률 95%"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내 전동킥보드 이용 여건을 고려할 때 최고 속도를 낮춰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민간 연구기관이 건의했다.
27일 삼성화재[000810]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공급량이 급증하며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지난 3년간 2.5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집계를 기준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는 2018년 150대에서 2021년 6월 기준으로 서울에만 14개 업체, 총 5만5천499대로 늘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으로 접수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19년 878건에서 2020년 1천447건으로, 지난해에는 2천177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점유율(약 30%)을 고려하면 지난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7천200여건으로 추정된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증가세와 국내 전동킥보드 이용 여건을 고려하면 보행자·자전거의 피해 우려가 크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국내 전동킥보드의 허용 최고 속도는 시속 25㎞로 자전거의 평균속도(시속 15㎞)보다 훨씬 빠르다.
기존 연구 결과 시속 25㎞로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자를 충격하면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무려 95%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행 속도가 시속 20㎞로 낮추면 충격량이 36% 줄고, 시속 15㎞로 낮추면 64% 떨어진다.
연구소의 실험에서도 전동킥보드 속도를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낮추자 정지거리가 7m에서 5.2m로 26% 감소했다. 시속 15㎞로 낮추면 2.4m로 더욱 짧아졌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 주행이 허용돼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자전거도로 총연장의 76%는 인도의 일부 구획을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형태다.
또 작년 한국소비자원의 전동킥보드 주행 안전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이용자의 69%는 전동킥보드 운행이 금지된 보도를 이용한다고 답변했다.
연구소는 이러한 국내 여건에 비춰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6개 공유 전동킥보드업체의 최고 속도는 업체·지역·시간대에 따라 시속 15~25㎞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시간대에 무관하게 시속 25㎞로 운영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파리는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운영하며 파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시내에는 별도로 '슬로존'을 지정해 시속 10㎞로 더 느리게 규제한다. 미국의 일부 주(州)도 시속 20㎞를 넘지 못하게 하며, 워싱턴 D.C.는 최고 속도를 시속 16㎞로 운영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국내 도로 상황과 전동킥보드 주행 여건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제2조를 고쳐 최고 속도를 하향해야 한다"며 "(법 개정 전) 공유 서비스 업계가 우선해서 최고 속도 하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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