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경영개선명령 시한 못 지켜…증자 주금납입일 연기

입력 2022-03-24 20:11
MG손보, 경영개선명령 시한 못 지켜…증자 주금납입일 연기

납입일 24일에서 30일로 연기 공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금융당국의 자산·부채 실사를 받고 있는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자본확충 명령 이행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MG손해보험은 24일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의 주금 납입기한을 24일에서 30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MG손해보험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 이사회에서 신주 발행으로 이달 24일까지 377억원을 조달한다는 유상증자안을 의결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MG손해보험이 주금 납입기한을 6일 늦추겠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자본 부족에 허덕이는 MG손해보험은 앞서 여러 차례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또는 경영개선 요구를 받고 경영개선계획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충분한 자본을 쌓지 못했다.

MG손해보험은 작년 연말까지 유상증자 300억원 등 올해 3월까지 1천500억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10월 제출했으나 연말까지 200억원만 마련해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월 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면서 2월 말까지 자본확충을 결의하고 3월 25일까지 자본확충계획을 완료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날 MG손해보험이 주금 납입기한을 30일로 연기, 금융위가 요구한 시한을 또다시 넘긴 것이다.

MG손해보험은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후 이달 초 새로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금융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새 경영개선계획은 이달 말까지 유상증자로 360억원을 마련하고, 6월까지 900억원을 더 채우겠다는 내용이다. 금융위가 명령한 데드라인보다 3개월 더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MG손해보험이 유상증자로 30일까지 376억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일단 금융위의 개선명령 시한과 요구사항은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MG손해보험에 또다시 시간을 줄지는 금융위 위원들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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