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방 수장, 中 위협에 군 의무복무기간 1년 연장 시사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연일 군용기를 동원한 위력 시위에 나서는 가운데 대만 국방 수장이 군 의무복무기간의 연장을 예고했다.
또 미사일 공격을 받는 전시 상황을 상정한 훈련도 처음으로 연례 재난 대응훈련 과정에 포함해 실시키로 하는 등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태세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추궈정(邱國正) 대만 국방부장은 전날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 보고에서 의무복무기간 연장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용 중이라며 금년 중으로 검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추궈정 부장은 다만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연장에 필요한 '병역법 개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12개월 연장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병역 기간 조정과 관련한 평가 작업에 적의 동정과 방위 작전 등 고려할 요인이 많다면서 현재로선 연구 계획 단계라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추 궈정 부장은 일단 복무기간 연장 결론이 내려지면 공포 1년 후에 시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입법원에서는 신중하게 천천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과 국방부 입장을 존중한다는 견해가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둔한(張惇涵)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전날 국방부가 현재 각계의 의견을 평가 중이라면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다만 훈련 내용 개혁으로 의무 복무자의 군사훈련이 현대전에 효과적으로 부응해 '비대칭 작전'을 위한 전투 태세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글라스 팔 미국재대만협회(AIT) 전 처장 등 미국 관계자들은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대만의 의무복무 기간(4개월)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싱가포르의 국방정책 등을 살펴보면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은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해오다 2018년 12월 말부터 지원병으로 이뤄지는 모병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1994년 이후 출생자들에 대해서는 4개월의 군 복무(군사훈련)를 의무화한 징병제 성격의 군 복무체제인 군사훈련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대만 병역법 16조에 따르면 현역 복무 대상자인 대만의 만 18세 이상 남자 가운데 징병 검사를 합격한 자는 1년의 복무기간을 마친 후 제대한다고 규정돼 있다.
추 부장은 지진 등의 재난 예방과 구조훈련을 하는 연례 '민안'(民安) 훈련에 올해 처음으로 전쟁 피해와 미사일 공격 등에 따른 가상 상황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만민의기금회(TPOF)는 지난 14~15일 20세 이상 성인 1천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선전화 여론조사에서 75.9%가 복무기간 1년 연장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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