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유자녀가구 세제혜택, OECD 국가에 비해 적어"

입력 2022-03-24 06:00
수정 2022-03-24 11:13
한경연 "한국 유자녀가구 세제혜택, OECD 국가에 비해 적어"

2자녀가구-독신가구 조세격차 차이 비교…"OECD 평균 10.2%p, 한국 5.0%p"

혼인세액 공제·증여세 특례·프랑스식 'N분N승제' 등도 제안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도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적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4일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2030∼206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잠재성장률은 연간 0.8%로 전망된다.

이는 OECD 평균(1.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캐나다와 함께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족하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한경연은 이를 조세격차를 통해 비교 분석했다. 조세격차는 실효세율과 비슷한 의미로, 노동자의 임금 중 조세와 사회보험료에 들어가는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조세격차의 값이 클수록 임금 노동자의 세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자녀 외벌이 가구와 독신 가구의 조세격차는 각각 18.3%, 23.3%이다.

두 가구의 조세격차 차이는 5.0%포인트(p)로 OECD 평균인 10.2%p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조세격차 차이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보다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은 2자녀 외벌이 가구의 조세격차가 32.9%, 독신가구의 조세격차가 49.0%로 차이가 16.1%p까지 벌어졌고, 미국은 각각 14.0%와 28.3%로 차이는 14.3%p였다.

한경연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는 부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인세액 공제와 혼인 비용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가 도입돼야 한다"며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결혼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혼인·양육 비용에 대한 증여세 1억원 비과세 특례 등 새롭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또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후 구성원 수로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N분N승제'를 제안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 출산율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아울러 임 위원은 자녀가 1명 늘어나면 2배 이상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도록 자녀 세액공제액을 대폭 인상하고,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자녀의 연령 범위를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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