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기준 위반 수입 완구·학용품 53만점 통관 검사서 적발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 협업 검사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등 안전 기준을 어긴 수입 완구와 학용품, 태블릿PC 등 53만점이 통관 단계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인천·부산·평택세관에서 학용품 등 신학기 용품 145만점(270건)에 대해 안전성 집중 검사를 벌여 53만점(77건)의 불법·불량 제품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품목은 연필, 샤프, 크레파스, 필통, 지우개, 그림물감, 완구, 어린이용 킥보드, 태블릿PC 등 9개다.
안전 관련 사항을 허위 표시한 사례가 32만점(60.3%)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물건 12만점(23.4%), 제조연월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물건 8만점(16.3%)도 적발됐다.
이들 제품은 국내 반입이 보류됐으며, 폐기 또는 반송되거나 개선 후 보완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인력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관심 품목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통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인천항·인천신항·인천공항세관과 부산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직원 6명을 파견해 안전 관리 대상 수입 제품에 대한 협업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불량제품 유통 이력이 있는 사업자 정보는 관세청 수입 제품 선별검사 시스템에 입력해 선별적으로 검사·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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