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디애나주도 7월부터 18세 이상, 허가 없이 권총 휴대

입력 2022-03-23 06:55
美 인디애나주도 7월부터 18세 이상, 허가 없이 권총 휴대

현재 미국 내 21개 주에서 시행…찬반 논쟁 치열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인디애나주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에릭 홀콤 인디애나주지사(53·공화)는 22일 총기 휴대 허가제 폐지를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홀콤 주지사는 서명 후 "미국 헌법상 개인의 총기 소지 및 휴대 권리가 보장돼 있다. 인디애나 주민 각자가 총기 휴대 여부를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주도의 인디애나 주의회는 앞서 이달 초 이 법안을 잇따라 표결에 부쳐 상원 30대20, 하원 69대30으로 가결한 바 있다.

일각에서 입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게 인 가운데 홀콤 주지사는 서명 시한을 단 하루 앞두고 결단을 내렸다.

오는 7월 1일부로 법안이 발효되면 18세 이상 인디애나 주민은 당국으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지 않고 권총을 소지하고 다닐 수 있다.

단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총기 소지가 금지된 사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정신 질환 있는 경우 등도 예외다.

법안 지지자들은 "총기 소지와 휴대는 미국 수정헌법 제 2조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불필요한 절차를 없앤 것"이라며 "누구든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총기 옹호단체들은 "총기 허가제는 정부가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에게 '기본권 행사를 위한 절차를 밟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경찰관·보안관 등 법집행관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고, 총기 범죄가 더 많아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인디애나주 북부 공업도시 게리의 제롬 프린스 시장은 "총기 허가증은 종이 한 장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총기 소지자의 책임에 관한 기록"이라며 "허가제 폐지로 인해 길거리에 더 많은 총기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반발했다.

지역매체 인디스타에 따르면 현재 미국내 21개 주가 허가 없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오하이오주 마이크 드와인(75·공화) 주지사는 지난주 유사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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