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게머리 차별 금지"…미 하원서 '헤어스타일 존중법' 통과
법 주도한 의원 "두 딸이 외모차별 없는 세계서 자라게 하고 싶다"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하원이 '레게 머리' 등 특정 인종이 주로 하는 머리 모양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하원은 전날 일명 레게머리로 불리는 땋은 머리인 드레드록을 비롯해 인종별 특성을 반영한 헤어스타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일명 '왕관법(CROWN Act·Create a Respectful and Open Workplace for Natural Hair)'을 통과시켰다.
법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 일한 오마 의원과 아이아나 프레슬리 의원은 유독 흑인 학생들이 머리 모양에 따른 복장 불량을 이유로 학교에서 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마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내 두 딸이 머리나 외모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세계에서 자라나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인 왓슨 콜먼 의원도 "자연스러운 흑인 머리는 종종 백인들의 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프로답지 못하다'고 간주돼 왔다"며 "흑인 머리에 대한 차별은 흑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공화당을 포함한 초당적 지지를 받아 하원 문턱을 넘어선 법안은 양당이 정확히 양분하고 있는 상원 표결을 남겨놓게 됐다.
미국에서는 2년 전 체포 과정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폭력으로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M·Black Lives Matter)' 운동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간 바 있다.
이에 호응해 여전히 잔존하는 인종 차별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각종 입법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어지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8일에는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인에게 임의로 가하는 사적 형벌인 '린치'를 증오 범죄로 규정한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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