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 금융제재 관련 임시 결제라인 개설…대금결제 지원

입력 2022-03-18 10:49
수정 2022-03-18 11:04
정부, 러 금융제재 관련 임시 결제라인 개설…대금결제 지원

해외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자금 지원…은행권 가이드라인 마련

러 공관 통한 교민·유학생 신속 해외송금 한도 3천→8천달러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박용주 기자 =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對)러시아 금융 제재로 결제 및 송금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과 국민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기업들의 무역 거래에 대해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 라인을 개설해 비제재 품목 등에 대한 신속한 대금 결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법 검토와 실무 준비를 거쳐 이달 말에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러시아 수출입 대금 지급이 필요하면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런 방식을 활용할 경우 대금 결제 시 중개 은행 경유를 최소화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한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이런 방식의 대금거래는 비제재 은행이나 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되며 개인 간 무역외 송·수금 등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해외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은행권은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대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일부 은행의 경우 해외 소득 서류 확인 방법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해 해외체류자에 대한 대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은행권 공동으로 해외 소득 확인, 해외 체류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 확인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외 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러시아에 있는 교민·유학생·주재원들이 겪는 결제·송금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가동한다.

러시아에 있는 교민·유학생에게 긴급하게 송금할 수 있는 신속 해외송금 한도를 기존 3천달러(362만원)에서 8천달러(967만원)로 늘렸다.

신속 해외송금 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도난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현금이 필요할 경우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현지 대사관·총영사관에서 해외여행객에게 현지 화폐로 전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확대해 현지 교민·유학생·주재원에게 자금을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러시아로 송금은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등 비제재 대상 은행을 경유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 17일 기준 총 123건의 문의가 들어왔으며, 기업의 대금 결제, 개인의 자금 송금 가능성 문의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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