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러시아서 스마트폰 판매 금지한 원심 깨고 항소심 승소"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삼성전자가 17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 스마트폰 61종의 판매를 금지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삼성전자 측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했다고 밝혔으며, 러시아의 리아 통신도 이같이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러시아 법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는 의미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앞서 러시아 법원은 지난해 7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된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 페이'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스위스 회사 '스크윈'(SQWIN) SA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2017년 출시된 갤럭시 J5부터 최신 모델인 갤럭시Z 플립과 갤럭시 폴더 등을 포함한 61개 모델의 러시아 판매를 금지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러시아 현지 법인인 '삼성전자 루스 컴퍼니'는 지난해 11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인 나탈리아 굴야에바는 이날 "우리는 항소심 결정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삼성의 주장이 신중하게 고려됐고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삼성 역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크윈 SA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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