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세대출 한도·신청기간·비대면 제한 완화(종합)

입력 2022-03-18 10:59
우리은행, 전세대출 한도·신청기간·비대면 제한 완화(종합)

5월 31일까지 주담대 우대금리 최대 0.2%p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시행했던 전세대출 세 가지 규제를 모두 완화한다.

또 우대항목을 신설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먼저 오는 21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첫 계약 당시 1억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천만원 더 올랐다면 기존에는 1천만원만 빌릴 수 있었지만, 21일부터는 전체 임차보증금(1억1천만원)의 80%인 8천8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8천800만원에서 그만큼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계약 갱신 시 전세금이 오르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80% 이내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축소하기 이전으로 되돌린다.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 일단 전세비를 내고 입주한 뒤 3개월 내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갱신 계약 시작일 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일부에게 적용했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 제한도 해제한다.

이에 따라 1주택 보유자도 21일부터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itouch 전세론)이나 모바일 우리WON뱅킹(우리WON전세대출, 우리스마트전세론)을 이용해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국내 소매금융 취급 17개 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침에 따라 지난해 10월 27일부터 대출 한도, 대출 신청 기간, 비대면 신청 제한과 관련한 규제를 시행했는데, 우리은행이 이를 약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풀면서 다른 은행들도 따라나설지 주목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완화해 금융지원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와 함께 연 0.2%포인트(p)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 이달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인 아파트론·부동산론과 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에 적용한다.

이번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고, 기간 연장이나 재약정, 조건변경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ku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