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의 연공서열 폐지…우리 기업 노사가 주목해야"

입력 2022-03-17 12:00
수정 2022-03-17 13:26
"도요타의 연공서열 폐지…우리 기업 노사가 주목해야"

경총, '최근 도요타의 인사·임금제도 혁신과 시사점' 발표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최근 인사·임금 제도에서 연공서열 파괴에 나선 일본 완성차 기업 도요타의 사례를 우리 기업 노사가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발표한 '최근 도요타의 인사·임금제도 혁신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산업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보다 인사·임금 제도의 연공성이 높은 우리 기업의 노사가 주목해야 할 사례"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요타는 최근 3년여에 걸쳐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제 구축, 연령·근속에 상관없는 유연한 배치·승격 등을 추진했다.

도요타의 제도 변화는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확대, 평가제도 개선, 자격(직급)체계 조정 등을 중심으로 2019년 과장급 이상의 관리직 부문에서 시작해 2020∼2021년 주임급 이하 일반 사무직과 현장 기능직으로 확대됐다.

기존 5단계로 구분된 관리자급 인력을 '간부직'으로 통합해 유능한 인재를 조기 성장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고, 기본임금의 일률적 정기승급을 폐지하고 성과주의를 강화했다.

상여금 역시 직위가 낮아도 성과에 따라 더 많은 보상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2021년에는 간부직에 우선 적용됐던 개인 평가에 의한 차등적 기본임금 조정방식을 모든 직원에 확대·적용했다.

또 일반 사무직 평가체계를 개선해 성과가 클수록 높은 보상(승급)이 가능해지고,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임금동결까지 가능하도록 유연한 보상체계의 토대를 마련했다.



개편 과정에서 도요타는 노사 확대 간담회, 전사적 공청회 등을 열어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를 수정·보완했다고 경총은 전했다.

경총은 "도요타 노조는 회사의 혁신 방향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제도 개편을 가속화하는데 일조했다"며 "회사 역시 제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령 인력의 동기부여 저해나 처우 하락 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등 노사가 함께 노력했다"고 전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러한 혁신은 단순히 인건비 효율성 차원이 아니라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제도와 관행으로는 격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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