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 내역 불성실 보고 의료기관 무더기 적발
식약처, 33곳 행정처분 의뢰·3곳은 수사 의뢰도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 취급 보고가 적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38곳을 점검해 3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운용했다. 마약류 취급자는 제조·수입·판매·구입·조제·투약 등 모든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 내역 전체를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 18곳과 마약류 취급 상위 동물병원 20곳을 대상으로 올해 1~2월 기획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한 33곳을 행정처분해줄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했다.
또 의료기관 직원 본인이 비만 치료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처방 없이 구입해 복용하는 등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3곳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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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사항별 업소 수 및 조치사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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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항 │ 업소 수*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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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33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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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 보│마약류 취급 내역 지연**보고 │ 26개소 │ 행정처분 의뢰 │
│ 고 ├──────────────┼─────┼────────┤
│ │ 마약류 취급 내역 미보고 │ 6개소 │행정처분 의뢰· │
│ ││ │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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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시설 │마약류 저장기준 미준수 또는 │ 3개소 │ 행정처분 의뢰 │
│ 관리 │ 점검부 미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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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임의 폐기 또는 재고량│ 7개소 │행정처분 의뢰· │
│ │ 불일치 등 │ │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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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불법 사용 등 의심 │ 3개소 │ 수사·행정처분 │
│ │ │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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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항별로 업소 수를 산정(중복 포함) │
│** 보고기한: (마약·프로포폴) 취급일로부터 7일 이내 / (프로포폴 외 향정신 │
│성의약품)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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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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