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국통일법 제정 검토…대만 독립세력 타격 강화

입력 2022-03-17 10:29
중국, 조국통일법 제정 검토…대만 독립세력 타격 강화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대만 독립세력에 대한 타격 강화와 통일 촉진에 중점을 둔 입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주펑롄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들의 '조국통일법' 제정 제안에 대해 "조국 통일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그동안 '반국가분열법'에 따라 대만 문제를 처리해 왔다.

2005년 제정된 반국가분열법은 대만 독립 세력의 국가 분열을 억제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만의 독립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비평화적 방식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영토를 보존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주 대변인은 "반국가분열법은 17년 동안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조국통일의 진전을 추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우리는 정세 변화에 따라 법치 방식과 법치 역량을 강화해 대만 독립 세력 타격을 강화하고 조국통일의 진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롄치 정협 상무위원은 최근 막을 내린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조국통일법 제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 위원은 "(반국가분열법에는) 반분열만 있고 통일 촉진은 없어 진정한 국가와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촉진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독립 반대에 치중한 반국가분열법과는 달리 조국통일법은 통일 촉진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리커창 중국 총리도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는 대만에 대한 정책과 방침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견지해 양안 관계의 평화발전과 조국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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