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B, 무상 솔루션 거부하고 '돈 달라' 입장 고수"

입력 2022-03-16 19:49
수정 2022-03-16 19:54
넷플릭스 "SKB, 무상 솔루션 거부하고 '돈 달라' 입장 고수"

망 사용료 항소심 구술 변론…"독점적 지위로 통행세 받겠다는 것"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문제로 소송 중인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콘텐츠를 전송할 의무가 있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인 SKB가 콘텐츠 전송 의무를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한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항소심 구술 변론에서 "CP와 ISP가 연결될 때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인터넷 세계의 질서"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자사의 데이터 임시 서버와 회선으로 구성된 솔루션인 오픈커넥트(OCA)로 망 사용료 지급 없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반복했다.



넷플릭스는 "ISP가 OCA를 연결하고, OCA를 망 내에 분산 설치함으로써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며 "ISP가 오픈커넥트를 무상으로 적용하면 불필요한 비용 지출 없이 국내에서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형태로 넷플릭스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현재 전 세계 7천200곳이 넘는 ISP와 연결돼있지만, 이 중 SKB를 제외하고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ISP들은 OCA 설치 등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KB는 OCA를 국내 망에 설치하라는 방안은 계속 거부하며 오로지 '돈을 달라'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며 "SKB가 문지기로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통행세'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넷플릭스는 "SKB는 소비자에 대한 계약상 의무로 넷플릭스 콘텐츠를 전송할 뿐 넷플릭스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넷플릭스는 SKB의 권리를 침해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SKB가 망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 딘 가필드 정책총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OCA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망 사용료 지급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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