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히잡 등교 금지' 반대소송 기각…힌두·이슬람 충돌 예고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 남부에서 치열한 갈등을 불러일으킨 히잡 착용 여학생의 등교 금지령에 대해 법원이 "히잡 착용은 필수적 종교 행위가 아니다"라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15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이날 남부 카르나타카주 고등법원은 관내 공립 학교의 '히잡 등교 금지령'에 대한 복수의 이의제기 청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무슬림 여성의 히잡 착용은 이슬람 신앙에서 필수적인 종교 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당국은 교복에 대한 합리적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주정부는 금지령을 내릴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인도의 힌두교도는 13억8천만명의 전체 인구 가운데 80%가량을 차지하고,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의 비중은 각각 14%와 2%에 그친다.
작년 말 카르나타카주 우두피 지역의 한 대학교가 히잡 착용 여학생의 입학을 금지하면서 종교 갈등이 불거졌고, 잇따라 인근 학교로 히잡 착용 등교 금지령이 퍼졌다.
그러자 무슬림 학생과 힌두교도 학생이 무리를 지어 서로에게 돌을 던지며 물리적 충돌을 시작했고, 이에 주민들까지 가세했다.
무슬림 학생·주민들은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인도국민당(BJP)이 카르나타카주에서 집권한 뒤 소수 집단 무슬림을 이런 식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카르나타카주는 2월 5일 학생들의 평화, 화합, 법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복장 착용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관내 모든 학교에 내렸다.
명령 이후에도 양측 간 충돌이 거세지자, 카르나타카주 주총리는 휴교령을 반복해서 내렸고, 경찰은 최루탄을 쏴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이날도 고등 법원 판결을 앞두고 당국은 휴교령을 내리고, 일부 지역의 공공 집회를 미리 금지했다.
해당 지역 무슬림들은 "무슬림 여성은 수백 년 동안 히잡을 썼다. 히잡은 이슬람교의 필수 요소가 맞다"고 주장하며 당국의 히잡 착용 등교 금지령이 개인의 기본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르나타카주의 무슬림 학생들은 인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주 정부는 대규모 충돌 가능성에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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