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한림에 과징금 100만원

입력 2022-03-15 12:00
공정위,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한림에 과징금 100만원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단가를 부당하게 깎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남 함안 소재 금속구조물 제조·판매업체 한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림은 2018년 4월 6일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 A사에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을 위탁하면서 작업 단가를 품목별로 기존 단가 대비 0.4∼4.0%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림은 A사가 그해 3월 1일∼4월 5일 납품한 물량까지 인하 단가를 소급적용해 기존 단가 적용 때보다 약 111만원의 하도급대금을 깎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와 단가 인하 합의를 했더라도 그 이전에 위탁한 부분까지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한림은 2016년 10월 31일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 작업을 A사에 위탁하면서 A사가 작업을 시작한 후 2개월이 지난 2017년 1월 1일이 돼서야 하도급 단가와 대금 지급 방법 등이 적힌 계약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또 2017년 8월 A사에 기존 위탁 계약 내역에 없는 라벨 스티커 출력 작업 등을 추가로 위탁하면서 이 작업 단가 등이 기재된 추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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